▶ '학생자율설계전공' 이란?
· 기존의 학과/전공 중심의 구도에서 벗어나 전공간 융합을 도모하는 전공 형태
· 학생이 진로목표 혹은 관심분야에 따른 교육과정을 스스로 구성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전공으로 이수
· 이수완료 시 복수전공으로 인정하여 학생자율설계전공 학위 수여
▶ 다전공으로서의 '학생자율설계전공' 개념도
※ 학칙 제51조(복수전공 및 부전공) ①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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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자율설계전공 운영 기본사항
가. 신청자격(아래 ①, ②항 중에 해당되는 학생)
① 2023-2학기 기준 3~6학기 재학생
② 4~7학기 휴학생 중 2024-1학기 복학 예정자
나. 신청기간: 2023.11.24(금)~11.30(목)
다.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스노우보드[★학생자율설계전공 전공신청★])
라. 전공승인 절차 : 학사팀 심사 후 12월중 개별 통보
2. 학과 협조 요청사항 : 신청학생 지도 및 지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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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및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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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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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위촉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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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자율설계전공은 지도교수 위촉이 필수사항임
· 지도사항: 교육과정 이수 지도 및 진로상담(매학기 1회 이상 지속적으로 학생지도 요청)
· 교수의 지도여건: 연구년, 퇴임, 보직 등 부재일정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졸업까지 지도가능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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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업적평가 반영
· 전공 무관
· 전임교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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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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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연계-부전공과 동순위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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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유의사항
가. 2024년 1학기는 기개설된 전공만 모집
나. 일부전공 신청 불가 (인권학전공, 북한과통일학전공, SMHM형 학생자율설계전공)
다. 빅데이터전공(COSS형)은 빅데이터혁신융합사업단에서 별도 모집 및 선발
라. 학생자율설계전공은 이수 도중 전공포기는 가능하나 , 재신청 불가
마. 국내외 현장실습 교과목은 학생자율설계전공 교육과정에 불포함
4. 문의 : 학사팀 학생자율설계전공 담당 T.02-710-9026
붙임1. 학생대상 공지문
붙임2. (서식1) 학생자율설계전공신청서- 기개설전공
붙임3. (서식2) 학생자율설계전공 지도교수 위촉 의뢰서 - 기개설전공
붙임4. ★학생자율설계전공 신청 가이드북
붙임5. 2022학년도 학생자율설계전공 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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