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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학전공 학과 내규 수정 (24.09.12)
작성자 : 관리자(027109969)  작성일 : 24.09.13   조회수 : 239
첨부파일 문화관광학과 내규_240912.pdf

1. 인턴십 실습 예외 인정 국가고시 종류 추가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첨부한 내규집 페이지 하단 번호 기준 4p 참고)

 

감사합니다.

 

문화관광학전공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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