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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학전공 내규집 (25.08 개정본)
작성자 : 관리자(admin@web2002.co.kr)  작성일 : 25.12.24   조회수 : 48
첨부파일 문화관광학전공 내규집(25.08.).docx

문화관광학전공 내규집 (2025.08)

 *인턴십 실습 관련 서류 포함

 * 2025년 8월 개정하였으나, 졸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학사팀의 승인 이후 게시함

 

개정 내용

[인턴십 관련]

▶문화관광세미나 교과목

: 인턴십 실습 예외 인정 대상인 학생도 문화관광세미나 수업은 필수 수강 (미수강 시 졸업 불가)

 

▶인턴십 실습 면제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학 학생 (신/편입) (문화관광세미나 수강은 필수)

 

인턴십 서류 간소화

1. 승인서/서약서 - 보호자 서명 삭제

2. 도착신고서 - 변경 사항 없음

3. 현장실습 평가서 - 대학평가항목 삭제

4. 현장실습 일지 - 현장 지도관 서명 축소: (변경 전) 전 페이지 / (변경 후) 실습일지 표지에만

 *기존 서류 양식을 이미 작성한 학생들은 기존 양식으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인턴십 실습 일지 작성

실습일지는 실제 근무일에 대하여 매일 기록 (전체 인턴십 근무시간이 2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00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에 대해서만 일지를 작성해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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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제 관련]

서류 제출 예외 (외국인 유학생)

: 제출 시기에 반드시 원본 가지고 방문. 이후에도 반드시 원본 보관 (수료생의 경우 졸업하고자 하는 시기에 반드시 원본 전부 지참하고 방문) *단, 졸업논문제 증빙 제출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학과 E-mail로 언어자격증 성적표를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도 인정함. (2026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

 

▶학군단(ROTC) 토익 예외

학군단(ROTC) 소속 학생에 한하여 군토익을 일반토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정 (2025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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