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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학전공 내규집 (25.08 개정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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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admin@web2002.co.kr) 작성일 : 25.12.24 조회수 : 48 | |
| 첨부파일 |
문화관광학전공 내규집(25.08.).doc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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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학전공 내규집 (2025.08) *인턴십 실습 관련 서류 포함 * 2025년 8월 개정하였으나, 졸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학사팀의 승인 이후 게시함
개정 내용 [인턴십 관련] ▶문화관광세미나 교과목 : 인턴십 실습 예외 인정 대상인 학생도 문화관광세미나 수업은 필수 수강 (미수강 시 졸업 불가)
▶인턴십 실습 면제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학 학생 (신/편입) (문화관광세미나 수강은 필수)
▶인턴십 서류 간소화 1. 승인서/서약서 - 보호자 서명 삭제 2. 도착신고서 - 변경 사항 없음 3. 현장실습 평가서 - 대학평가항목 삭제 4. 현장실습 일지 - 현장 지도관 서명 축소: (변경 전) 전 페이지 / (변경 후) 실습일지 표지에만 *기존 서류 양식을 이미 작성한 학생들은 기존 양식으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인턴십 실습 일지 작성 : 실습일지는 실제 근무일에 대하여 매일 기록 (전체 인턴십 근무시간이 2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00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에 대해서만 일지를 작성해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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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제 관련] ▶서류 제출 예외 (외국인 유학생) : 제출 시기에 반드시 원본 가지고 방문. 이후에도 반드시 원본 보관 (수료생의 경우 졸업하고자 하는 시기에 반드시 원본 전부 지참하고 방문) *단, 졸업논문제 증빙 제출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학과 E-mail로 언어자격증 성적표를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도 인정함. (2026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
▶학군단(ROTC) 토익 예외 : 학군단(ROTC) 소속 학생에 한하여 군토익을 일반토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정 (2025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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