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SOOKMYUNG WOMEN'S UNIVERITY

대학원

교육과정대학원

석사박사 학위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점이수와 어학 및 종합시험을 통과하고, 논문 프로포절 발표, 예비심사, 본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학원논문

프로포절

  • 석사과정은 종합시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프로포절 발표 가능. 단, 박사과정은 종합시험 통과 후 프로포절 발표
  • 논문 프로포절 발표회는 교수 과반 참석과 참석 교수 과반 찬선으로 통과
  • 영문으로 프로포절 원고 작성 가능. 단, 구술발표는 한국어 필수

예비심사

  • 심사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본심사 보류를 지시 가능(학칙시행세칙 제68조④)
  • 석사과정의 경우, 최소 3명의 심사위원을 지도교수가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추천,최종적으로 주임교수가 심사위원 자격 확인 후 승인
  • 박사과정의 경우, 최소 5명의 심사위원을 지도교수가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추천, 최종적으로 주임교수가 심사위원 자격 확인 후 승인
  •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박사과정): 지도교수를 포함한 5명으로 하되,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함.
  • ① 내부심사위원 : 문화관광외식학부 전공 내 교수님 2인 이상 5인 이하
  • ② 외부심사위원 : 총 5명의 심사위원 중 내부심사위원을 제외한 심사위원
  • ③ 내부 및 외부심사위원의 자격 요건은 본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지도교수(제59조)와 동일한 규정 적용

    * 본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지도교수(제59조) 내용

    제59조(학위논문지도교수의 자격) 학위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항 해당자여야 한다.
    ①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②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③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박사학위 소지자로 5년 이상의 교육연구 경력이 있는 자
    ④ 위 각항 이외의 자로서 학과교수 2/3이상의 합의로 추천한 자

본심사

논문주제와 방법의 변경사유 등에 따른 기존 심사위원단의 추가, 변경은 지도교수의 제청으로 가능

논문 심사일정

석사학위논문 심사일정

석사학위논문 심사일정
구 분 1학기 2학기 대상 심사자 참석자
프로포절 3월 4번째 목요일 9월 4번째 목요일 석사 3학기 및 계속학업자 전체 교수진
(과반수이상)
전체 대학원생
예비심사 4월 2번째 목요일이 있는 주간
(각 심사위원장이 결정)
10월 2번째 목요일이 있는 주간
(각 심사위원장이 결정)
프로포절 통과자 심사위원 3인 없음
본심사 5월 4번째 목요일이 있는 주간
(각 심사위원장이 결정)
11월 4번째 목요일이 있는 주간
(각 심사위원장이 결정)
예비심사 통과자 심사위원 3인 전체 대학원생
(일정참조)
유의사항
  • 피심사 희망자는 심사학기 前 학기의 최종일(학사일정)까지 지도교수 승인 후, 대학원 전공주임께 제출
  • 문서 제출 일자 (프로포절.예심.본심) : 심사 1주일 전까지 학과사무실로 (17:00까지)
  • 심사자 수대로 제출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발표자격박탈

박사학위논문 심사일정 및 안내

박사학위논문 심사일정 및 안내
구 분 시기 내용 심사자 참석자
프로포절 석사와 동일
(3월과 9월 4번째 목요일)
연구문제 당위성 검토 및
기초적 문헌연구
전체 교수진
(과반수이상)
전체
대학원생
1차
예비심사
프로포절 동일 학기
(5월과 11월 4번째 목요일이 있는 주간)
(각 심사위원장이 결정)
설문조사지 검토
(연구문제 해결 방법 검토)
심사위원
5인
없음
2차
예비심사
1차 예비심사 다음 학기
(3월과 9월 4번째 목요일) ? 프로포절 심사 시 함께 공개발표
설문조사 결과 검토
(논문초안 완성)
심사위원
5인
없음
본심사 2차 예비심사 학기
(5월과 11월 4번째 목요일이 있는 주간)
(각 심사위원장이 결정)
최종심사 심사위원
5인
없음
유의사항
  • 피심사 희망자는 심사학기 前 학기의 최종일(학사일정)까지 지도교수 승인 후, 대학원 전공주임께 제출
  • 문서 제출 일자 (프로포절.예심.본심) : 심사 1주일 전까지 학과사무실로 (17:00까지)
  • 심사자 수대로 제출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발표자격박탈

학술지 논문게재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 주저자 논문 1편 이상(주저자가 아닌 공동저자일 경우, 공동저자수에 따라 1/n로 환산되며, 환산점수 총점이 주저자 논문 1편 이상)
  • 학위취득일(졸업기준일) 이전까지 게재(혹은 학위취득일 전까지 게재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재 예정증명서) 의무화
  • 2015학년도 박사과정 전기입학생부터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