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SOOKMYUNG WOMEN'S UNIVERITY
졸업 요건
석사 및 박사 학위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점이수와 어학 및 종합시험을 통과하고, 논문 프로포절 발표, 예비심사, 본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프로포절
- 석사과정은 종합시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프로포절 발표 가능. 단, 박사과정은 종합시험 통과 후 프로포절 발표
- 논문 프로포절 발표회는 교수 과반 참석과 참석 교수 과반 찬선으로 통과
- 영문으로 프로포절 원고 작성 가능. 단, 구술발표는 한국어 필수
예비심사
- 심사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본심사 보류를 지시 가능(학칙시행세칙 제68조④)
- 석사과정의 경우, 최소 3명의 심사위원을 지도교수가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추천,최종적으로 주임교수가 심사위원 자격 확인 후 승인
- 박사과정의 경우, 최소 5명의 심사위원을 지도교수가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추천, 최종적으로 주임교수가 심사위원 자격 확인 후 승인
-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박사과정): 지도교수를 포함한 5명으로 하되,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함.
- ① 내부심사위원 :문화관광외식학부 전공 내 교수님 2인 이상 5인 이하
- ② 외부심사위원 : 총 5명의 심사위원 중 내부심사위원을 제외한 심사위원
- ③ 내부 및 외부심사위원의 자격 요건은 본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지도교수(제59조)와 동일한 규정 적용
* 본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지도교수(제59조) 내용
제59조(학위논문지도교수의 자격) 학위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항 해당자여야 한다.
①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②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③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박사학위 소지자로 5년 이상의 교육연구 경력이 있는 자
④ 위 각항 이외의 자로서 학과교수 2/3이상의 합의로 추천한 자
본심사
논문주제와 방법의 변경사유 등에 따른 기존 심사위원단의 추가, 변경은 지도교수의 제청으로 가능
논문 심사일정
석사학위논문 심사일정
* 우측으로 스와이프 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구 분 | 1학기 | 2학기 | 대상 | 심사자 |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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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절 | 3월 4번째 목요일 | 9월 4번째 목요일 | 석사 3학기 및 계속학업자 | 전체 교수진 (과반수이상) |
전체 대학원생 |
예비심사 | 4월 2번째 목요일이 있는 주간 (각 심사위원장이 결정) |
10월 2번째 목요일이 있는 주간 (각 심사위원장이 결정) |
프로포절 통과자 | 심사위원 3인 | 없음 |
본심사 | 5월 4번째 목요일이 있는 주간 (각 심사위원장이 결정) |
11월 4번째 목요일이 있는 주간 (각 심사위원장이 결정) |
예비심사 통과자 | 심사위원 3인 | 전체 대학원생 (일정참조) |
유의사항 |
|
박사학위논문 심사일정 및 안내
* 우측으로 스와이프 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구 분 | 시기 | 내용 | 심사자 |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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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절 | 석사와 동일 (3월과 9월 4번째 목요일) |
연구문제 당위성 검토 및 기초적 문헌연구 |
전체 교수진 (과반수이상) |
전체 대학원생 |
1차 예비심사 |
프로포절 동일 학기 (5월과 11월 4번째 목요일이 있는 주간) (각 심사위원장이 결정) |
설문조사지 검토 (연구문제 해결 방법 검토) |
심사위원 5인 |
없음 |
2차 예비심사 |
1차 예비심사 다음 학기 (3월과 9월 4번째 목요일) ? 프로포절 심사 시 함께 공개발표 |
설문조사 결과 검토 (논문초안 완성) |
심사위원 5인 |
없음 |
본심사 | 2차 예비심사 학기 (5월과 11월 4번째 목요일이 있는 주간) (각 심사위원장이 결정) |
최종심사 | 심사위원 5인 |
없음 |
유의사항 |
|
학술지 논문게재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 주저자 논문 1편 이상(주저자가 아닌 공동저자일 경우, 공동저자수에 따라 1/n로 환산되며, 환산점수 총점이 주저자 논문 1편 이상)
- 학위취득일(졸업기준일) 이전까지 게재(혹은 학위취득일 전까지 게재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재 예정증명서) 의무화
- 2015학년도 박사과정 전기입학생부터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