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SOOKMYUNG WOMEN'S UNIV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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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산학협력

인턴십 개요

문화관광외식학부의 인턴십 과정은 전공의 특성을 살리고
학생들에게 생동감 있는 교육과 진로 개척의 동기부여를
위해 개설된 학부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교과에서 배운
문화관광 이론이나 지식을 산학실습을 통해 현장과
접목합니다.

이 과정은 학습효과를 향상하고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관련 업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인턴십 과정 소개

수강대상

  • 문화관광학 제1전공자, 복수전공자 필수
  • 3학년 이상(1, 2학년 수강 불가)
  • 모든 학번에 대하여 문화관광세미나 교과목 미수강시 졸업사정에서 불합격 처리

수강조건

  • 인턴십 후 수강(선실습 후수강)하는 절차로 반드시 실습절차와 일정에 따라 기한 내 서류 제출 원칙
  • 사후 서류는 제출불가하며, 담당교수 승인을 득할 경우 동시 수강 가능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1) 실습일지 30% - 현장실습평가서 점수를 반영 / (2) 취업포트폴리오 30% - 문화관광세미나 수업에서 작성
    (3) 취업활동보고서 20% / (4) 출석 20% - 문화관광세미나 수업 출석률

  • 합격기준 : 총 평가점수(100%)의 70% 이상 획득 시 합격(pass)

인턴십 세부 진행 과정

인턴십 기관

실습기관

협력기관과 비협력기관으로 나뉘며, 비협력기관의 경우 당해 학기 문화관광세미나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
(승인서/서약서 양식을 통해 승인절차 진행)

실습 승인불가기관

  • (1)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실습 기관에서는 실습 불가
  • (2) 문화/관광학전공과 관련 없는 실습 기관에서는 실습 불가
  • (3)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부기관에 등록 여부, 홈페이지, 회사소개 브로셔 등을 제출하고 담당교수가 적정기관으로 판정할 경우에만
    진행 가능
  • (4) 경력개발처에서 운영되는 산학협력(학점 인정) 프로그램 및 IPP 현장실습이 문화/관광분야일 경우, 이 실습기간 중 200시간에 대하여
    문화관광세미나 수강을 위한 실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단, 담당교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서/서약서, 도착신고서, 실습평가서 및
    실습일지는 제출기한에 맞게 모두 제출해야 함)

* 계약직 혹은 조기취업의 경우도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담당교수의 승인이 필요하며, 현장실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모든 절차를 철저히
따르고 준수해야 함.

실습 예외인정

  • (1) 국가고시 1차 합격자 / ROTC 학생
  • (2) 국가고시 종류: 사법, 공무원 5, 7급 공채(행정, 기술, 외교),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국립외교원 입학시험

인턴십 기관

실급규정

반드시 실습 전에 해당 학기 문화관광세미나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실습 시간

필히 한 기관에서 200시간 이상 실습을 진행해야 함 (ex. "A" 기관에서 110시간, "B"기관에서 90시간 진행, 합쳐서 200시간 인정 불가).
단, 동일기관에서 비연속적으로 실습 수행시, 서약서, 도착신고서, 평가서 추가 제출 (ex. "A"기관에서 실습 150시간 후, 추가 30시간 진행하여
200시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승인서(1회)를 제외한 서약서, 도착신고서, 평가서는 각 2회 제출하여야 함); 200시간에서 1시간만 부족해도
실습완료로 인정 불가(예외사항 없음). 또한, 부족한 실습시간에 대한 리포트로 대체 불가

실습서류 제출

문화관광학 전공은 총 5가지의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함.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8조 1항, 제11조 5항에 근거하여 서류 미비 시, 실습인정 안됨.
외국기관일 경우 모든 제출서류는 해당 언어로 번역하여 사용할 것.
인턴십 기관
  제출서류 제출기한 확인사항
1 승인서/서약서 승인서/서약서는 실습 출발일 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함(단, 기관모집 절차가 촉박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도착신고서 제출기한에 동시 제출 가능)
  • 학과 비협력기관에서 실습할 경우 필히 제출
  • 해당 학기 문화관광세미나 담당교수님과 상담하여 적정기관임을 확인 받은 후 학부사무실에 승인서와 승인과 관련하여 상담한 증빙자료(이메일, 메시지) 제출
  • 증빙자료는 수강이 완료될 때까지 개별 보관 실습기간 일치 여부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2 도착신고서 산업체 도착 후 7일 이내
  • 실습 시작일과 도착일의 일치 여부
  • 산업체장 직인 또는 현장지도관(담당) 날인(서명)
3 현장실습평가서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 현장지도관 및 산업체장 직인 날인
  • 점수란의 투명테이프 봉인여부
4 현장실습일지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 실습기간 일치 여부(공휴일, 일효일, 휴가 등)
  • 현장지도관 일괄 날인(서명)

* 각 항의 서류는 현장실습 기간이 모두 일치하여야 하고 학번, 성명, 날짜 등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현장지도관 및 산업체 장의 확인을 반드시 필하여야 한다.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실습 출발일 전까지 승인서/서약서를 작성, 학과 email(ctour@sookmyung.ac.kr)에 PDF파일로 제출
  • 실습 산업체에 도착하면 도착신고서를 작성, 도착 후 7일이내에 학과 email에 PDF파일로 제출
    (산업체 장의 직인 또는 현장지도관의 날인(서명)을 반드시 필함.)
  • 실습이 종료되면 산업체 장이 작성한, 현장실습평가서를 받아 실습 종료 후 7일이내에 학과 email에 PDF파일로 제출
    (평가 항목은 투명 테이프로 부착하며 반드시 현장지도관 날인(서명)과 산업체 장의 직인을 필함)
  • 제출한 모든 PDF파일에 대하여 원본대조 확인 시 제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서류의 원본을 보관할 것